기부금 지출 개인10% 소득공제 · 법인 5% 손비인정
이에 따라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회 등 52개 사단·재단을 공익성 기부금단체로 신규 지정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20011년까지 5년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공익성기부단체는 현행 세법에 따라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의 단체에 지정되며 일반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추천 후 재경부 장관이 공고를 통해 단체로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 조세정책국 법인세제과 이재면 사무관은 “2005년 12월말까지 공익성 기부금 단체는 842개에 이른다”며 “이번 지정으로 894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52개 공익성 기부금 단체 명단이다.
▲시장경제연구원 ▲릴리회 ▲안중근의사기념관건립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한국극지연구진흥회 ▲행복마을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국제교육문화재단 ▲의약품정책연구소 ▲월드투게더 ▲국제라이온스협회354-에프(인천)지구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국제청소년연합 ▲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선행칭찬운동본부 ▲국제민간교류협회 ▲한국사회복지연구소 ▲남북함께살기운동 ▲한미문화사회발전협회 ▲한독협회 ▲환경정의 ▲충렬공 제봉 고경명선생기념사업회 ▲탄광복지 ▲손기정기념재단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부산불교봉사연합 ▲한국노동복지센터 ▲한국조달회연구원 ▲미래문화 ▲한중우호협회 ▲한중문화협회 ▲한미문화재단 ▲미래재단 ▲제정구기념사업회 ▲대한신문화예술교류회 ▲한국환경청소년연맹 ▲우크라이나문화예술원 ▲제나가족지원센터 ▲2002부산아시아드지원협의회 ▲다물민족연구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지역과세계연구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재능개발연구회 ▲한국카톨릭농민회 ▲희망의씨앗을뿌리는사람들 ▲한·카자흐친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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