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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2008년도 예산배정 계획 의결
[국무회의]2008년도 예산배정 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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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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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열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 12건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8건 △즉석안건 7건등 모두 29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대통령 기록관 설치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특히 행자부 차관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번역 업무 종사자에게 1․2차 행정사 시험을 모두 면제해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게 해 왔으나, 유능한 인재의 자격 취득 기회를 막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2010년부터는 근무 경력 등에 따라서 시험의 면제범위를 차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학 졸업 후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등
▷1․2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등

□공포안 12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공포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차관회의 심의안건
□법률안 (2건)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안 (8건)
▲인삼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ㆍ부자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자원보호령 전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안


그밖에도 즉석안건 중 몇가지 심의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즉석안건
▲공무원보수규정개정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증액동의 요청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의결
▲2008년도 예산배정 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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