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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증여의제 규정 축소해야”
“세법상 증여의제 규정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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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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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 논문서 주장

증여추정, 회피대상 조세만 증여로 제한하는 등 개선 필요
현행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1일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증여세 회피목적이 추정 규정으로도 쉽게 파악되는데 의제규정으로 확대되는 것, 명의신탁이 있다고 해서 증여과세가 확대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세법상 증여의 개념이 민법의 증여개념보다 훨씬 넓어 명문화된 현행법하에서 증여의제규정은 제재수단에 불과하다”며 “특히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세금 줄이는 거래유형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세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제재수단으로 증여세 운영은 담세력에 따른 세제 운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여의제가 아닌 추정으로 규정하더라도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는 입증의 문제임을 보다 분명히 밝힐 수 있어, 현행 증여의제는 증여추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고, 회피대상이 되는 조세를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증여세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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