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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지방청장 출신 10대 로펌에 대거 포진
국세청장 지방청장 출신 10대 로펌에 대거 포진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03.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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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14명, 태평양 11명, 율촌 10명, 충정 6명, 광장 5명 등 포진

국세청 고위직을 비롯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 55명이 김앤장, 태평양, 율촌, 광장, 세종 등 10대 로펌에 포진되어 고문,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로펌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김앤장이다. 현재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비롯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 최병철 전 국제조세관리관, 박무석 전 서초세무서장, 홍철근 전 국제조세관리관, 금성연 전 역삼세무서장 등 모두14명.

그 다음으로는 태평양으로,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비롯 오대식, 조홍희 전 서울청장 등 모두 11명이 포진 돼 있다.

 율촌에도 10명이 활동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출신 김홍기씨를 비롯 김민수, 박태용, 이경환, 이재훈 등 국세청 조사국 출신들이 주류다.

이밖에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등이다. 특이한 점은 10대 로펌중에서도 지평지성과 로고승의 경우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법무법인 광장에는 정병춘 전 국세청 차장을 비롯 이진곤 전 논산세무서장, 김병문씨(서울청 조사1국) 등이 포진되어 있으며, 세종엔 이근영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 노형철 전 재경부 국세심판관, 장덕열 전 고양세무서장 등이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에는 김창환 전 부산지방청장, 곽명순씨(국세종합상담센터 세무조사관) 등 2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했는데, 이는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펌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의 전직 국세청 퇴직자들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이 중 26명은 퇴직한 해와 같은 해에 로펌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3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토록 하고 있다.

과거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기업 등으로 취업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으로는 그 특성상 자본금이 적은 로펌들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2011년 10월 30일 부터는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형 거래액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한 해에만 8명의 국세청 직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더불어 퇴직·입사일이 확인 되는 5명의 직원 중 4명의 직원은 관련법 시행을 한·두달 앞두고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제정 후에도 퇴직 후 거대 로펌으로 재취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 로펌 들이 세무·회계 법인을 설립 해 퇴직 공직자를 재취업 시키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승인 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55명 명단
 [※ 참고: ■ 現소속 △이름 국세청최종경력]
■ 김앤장 △서영택 국세청장(1993 건설부 장관) △변재율 서울지방국세청국제거래조사국 △이태규 서울지방국세청국제조사과 △최병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홍철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금성연 역삼세무서장 △남영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박무석 서초세무서장 △박상득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신도선 서초세무서 조사1과 △유용호 국세청 △허병익 국세청 차장/청장권한대행 △김진웅 국세청 △박헌세 국세청법인세과
■ 태평양 △곽영국 국세청 조사국 △김용수 국세청 △김혁주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김희남 국세청 법규과 △박호순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창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최찬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황재훈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이건춘 국세청장(2001 건교부 장관)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
■ 광장 △김병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정병춘 국세청 차장 △이진곤 논산세무서장 △김철수 서초, 역삼, 마포세무서 △김준석 국세청
■ 세종 △이근영 국세청 조사국장(~'94 재무부 세제실장) △임종현 국세청 감사관실 (세종 회계법인 재취업) △장덕열 고양세무서장 △하병만 안산세무서 조사과 (세종 회계법인 재취업) △노형철 충주세무서장(~'06 재경부 국세심판원)
■ 화우 △김창환 부산지방국세청 청장 △곽명순 국세종합상담센터 세무조사관
■ 율촌 △김홍기 국세청 사무관(~'10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강성식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김민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김병현 동작세무서 △박태용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방부근 남대문세무서 △이경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이재광 한국금융연구원(파견) △이재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임정훈 종로세무서 법인세과
■ 바른 △노석우 대전지방국세청장 △윤종훈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 충정 △구본호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 조사국 △권영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김영주 안양세무서장 △박종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정양호 국세청 조사국 △정민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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