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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두곳 특수관계회사 아니면 ‘독립기업’
기업 두곳 특수관계회사 아니면 ‘독립기업’
  • 日刊 NTN
  • 승인 2013.03.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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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판...<2>

특수관계회사가 2개이상 국가에 사업체 갖고 있다면 ‘다국적기업 그룹’

매출총이익 = 거래 총수입액 - 제조원가
이중과세 분쟁 해결위해 상호합의절차 밟아
거래순이익률 계산 방법은 순이익지표 비교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직접 원가
재료비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명확한 원가

기능 분석
특수관계거래를 하는 특수관계회사들이 이와 비교가능한 독립거래를 하는 독립기업들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분석

전세계 공식배분방법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다국적 기업 그룹의 연결기준에 의한 전세계 이익을 여러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회사들 사이에 할당하는 방법

매출총이익
사업거래부터의 매출총이익은 거래 총수입액으로부터 구입가 또는 제조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단, 매출총이익 계산 시 재고의 증감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정하되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않는다.

독립기업
두 기업은 서로가 특수관계회사가 아니라면 서로 독립기업이다.

간접 배분 방법
비용할당 및 배분 방법에 위해 그룹내부 간 특정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간접원가
생산 공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여러 제품 또는 용역에 기여하는 제품생산 관련 또는 용역제공 관련 원가

그룹 내부 간 용역
독립기업이라면 기꺼이 대가를 지급하거나 스스로 수행했을 활동

상계거래
한 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다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받은 편익에 대해 의도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그 특수관계회사에게 제공하는 편익

마케팅 무형자산
마케팅활동과 관련된 무형자산으로, 제품이나 용역의 상업적 이용을 돕거나 관련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다국적기업 그룹
2개 이상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회사 그룹

다국적 기업
다국적기업 그룹의 일원인 기업

상호합의절차
과세당국이 이중과세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는 방법, OECD 모조세협약 모델 제25조에 근거를 둔 상호합의절차는 이전가격 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순이익지표
적절한 기준(원가, 매출, 자산 등)에 대한 수이익의 비율. 거래순이익률방법은 특수관계 거래의 적절한 순이익지표와 비교가능독립거래의 동일한 순이익지표와의 비교에 의존한다.

상시 제공 용역
다국적 그룹의 일원을 위해 상시 이용가능한, 모회사 혹은 용역센터가 제공하는 용역

일차 조정
첫 번째 국가의 과세당국이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해 자국소재 기업이 두 번째 국가의 특수관계회사와 행한 거래로부터 벌어들이는 과세이익에 대해 행하는 조정

잠재 이익
향후 기대이익. 어떤 경우에는 손실을 포함할 수 있다. 잠재이익의 개념은 무형자산 또는 계속기업의 양도에 따른 정상가격 보상의 결정, 또는 현행 약정의 해지나 실질적인 재협상에 따른 정상가격배상의 결정에 있어서 평가목적으로 자주 사용된다.
이 때 그러한 보상 또는 배상은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익분할방법
특수관계회사들간의 특수관계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결합이익을 식별하고, 그 이익을 독립기업 간 계약에서 예상되고 반영되었을법한 이익분할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 특수관계회사 당사자간에 분할하는 거래이익방법

재판매이익
재판매기업이 판매비와 기타영업비 그리고 수행기능에 비추어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익

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회사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독립기업에게 재판매되는 가격에 기반한 이전가격방법. 재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물품구입과 관련된 다른 원가를 조정한 후의 가격은 당해 물품의 이전가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잔여이익 분석
조사대상 특수관계거래의 결합이익을 두 단계에 걸쳐 나누는 이익분할방법에서 사용되는 분석,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거래참여 기업이 행하고 있는 거래형태에 적함한 기본수익만큼의 이익을 각 거래참여 기업에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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