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R&D 세제 지원
투자촉진 위한 생산성 향상시설에 세액공제 확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대상업종 추가
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 ▲정보화 사업 과세적용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확대 등이 눈길을 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3년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일반도시가스업 추가(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에 사회복지서비스업 추가(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3년 연장,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중소기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기위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4년간 50% 감면→5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확인(벤처기업) 받는 분부터 적용.
■알뜰주유소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확대=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감면(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 2012, 2013년 발생소득 분부터)
○ 개정이유: 알뜰주유소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가격 안정 도모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R&D 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 산식 조정
(증가분 산식: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직전연도 R&D 비용)
단, 직전연도 R&D 비용이 직전 4년 평균 R&D 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적용특례: 2013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를 ‘직전 3년 평균’으로,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를 ‘직전 2년 평균’으로 계산.
◇중견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구간 신설
<표1 참조>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개정이유: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 산업
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현행의 신성장동력산업 11개분야 28개 기술분야에 개정조특법에서는 백신기술을 추가(임상평가 기술 1상,2상 포함) 적용기한: 2015년 12월 31일(3년 연장)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정부 출연금은 제외=과도한 조세지원을 억제하기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출연금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배제.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
■R&D 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성장잠재력 확충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를 3년간 연장(2015년 12월 31일)
현행세법에서도 기술개발촉진법 및 정보화촉진법 등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은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지원 책으로 공정개선, 자동화, 정보화시설, 첨단기술설비, 지식관리 시스템의 경우 적용기간 2년 연장(2014년12월31일까지 중소기업 7%. 일반기업 3% 공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3% → 7%, ※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은 현행 유지.(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 확대=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정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했다.(투자금액의 10%공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소화합물(HFCs, PFCs, SF?) 등의 포집·분포 등의 감축시설 등이 추가(적용시기: 시행령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 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공제율 조정
<표2 참조>
*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 개정이유: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해소
○ 적용시기: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업 고용감소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기본 공제 적용배제=일반기업은 고용감소시 기본공제 적용 배제(현행유지), 단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 1인당 1000만원씩 공제금액 차감(정부안유지). 조특법 제26의 수정이유는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세액공제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현행 32개 업종에서 서비스산업 분야를 추가했다. 추가된 업종은 자료처리, 호스팅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또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 외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 광범위하게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