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서 신설 등 90억7700만원도 일반회계 예비비로
세법개정 따른 시스템구축 비용 13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세법개정 따른 시스템구축 비용 13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아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월3일 개청 예정인 용인·동청주·북전주 등 3개 세무서의 신설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90억7700만원 등을 국고 지원하는 내용의 '2006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국세청에 대한 예산 90억7700만원 가운데는 3개 세무서 신설과 부동산 조사전담반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세법 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경비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예산중 시스템 구축개발비 13억6800만원 등 총 18억3644만원의 비용이 전산정보관리관실에 할당, 전체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았다.
신설 3개 세무서와 관련해서는 △세무서장의 직무수행경비 1080만원 △시설비 8억4200만원 등이 책정됐다.
이 밖에 ▲개인납세국 12억3145만원 ▲법인납세국 9억6750만원 ▲부동산납세관리국 7811만원 ▲세무행정관리비용 8580만원 등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예산에는 지난 2일 노동부의 직제개편과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170억1200만원도 포함됐다.
다음은 21일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공개 브리핑 내용(전문)
정부는 오늘(03.21)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25건 △일반안건 7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설치 추진」, 보건복지부로부터「조류인플루엔자(AI) 및 신종인플루엔자(PI) 대비·대응책」, 과학기술부로부터「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실시계획」, 행정자치부로부터「2006년 봄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안
● 「변호사법」을 개정
-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요건 중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고, ‘법령 또는 회칙위반’만 존치하도록 함.
- 법관·검사 등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변호사 영구제명 요건을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로 강화함.(종전에는 2회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로 되어 있었음)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과 (02) 507 - 6523】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
-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한 자를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함.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채권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액 중 1억원과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토지정책팀 (02) 2110 - 8619】
● 「사무관리규정」을 개정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시스템이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부내 다른 업무관련 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원하는 전자문서의 유통범위를 행정기관간의 유통에서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외의 기관 및 단체 등간의 유통으로까지 확대함.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02) 2100 - 342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수신을 동의한 경우 발송일 현재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만 명시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종전에는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까지 명시하도록 하였음)
【의안 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02) 750 - 1283】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 광역교통시설에 광역대중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수적인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보시스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등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성하는 시설과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환승시설을 추가함.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시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 (02) 2110 - 8711】
□ 일반 안건
●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노동부 직제 개편 소요경비 지원 등)」을 의결
- 노동부 소관, 직제개편(‘06.3.2) 및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170억 1천 2백만원,
- 재정경제부 소관, 근로소득세(EITC)추진기획단 운영경비 4억 4천 4백만원,
- 국세청 소관, 부동산 조사전담반 신설 및 3개 세무서 신설에 따른 운영경비 및 세법개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등 90억 7천 7백만원 등
- 총 265억 3천 3백만원을 2006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정책과 (02) 3480 - 7986】
□ 일반 안건
● 「2006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
- 무주택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차질없는 주거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포함)의 지원재원을 당초 3조 5천억원에서 5조 5천억원으로 2조원을 증액코자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지원팀 (02) 2110 - 8581】
김창호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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