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직원들의 인사평가 기준안 요소를 1/10로 ‘확’ 줄였다.
국세청이 직원들의 인사, 승진 등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BSC(균형성과표)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직원들이 숨은세원 발굴, 체납징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대폭 단순화했다.
28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지표 지수는 지난 2011년에 비해 1/10 수준으로 단축됐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BSC(균형성과표) 평가 시스템을 도입·시행해 왔다.
그 동안 국세청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BSC 평가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수용, 국세행정의 공정한 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수정을 주문해 왔다.
BSC 평가는 조직의 목표와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등 4가지 관점에서 균형 평가하는 성과평과 시스템이다. 항목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BSC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매년 초 각 업무분야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연도말에는 달성실적을 시스템에 입력 후 연초 설정된 목표치에 대한 달성도에 따라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평가결과를 기관 및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 점검에 사용하는 한편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실적개선을 위한 독려 등 업무실적 향상을 위한 내부관리의 주된 목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BSC 평가 시스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또한 의문이라고 수 차례 지적돼 왔다.
국세청은 이번 평가 개편안에서 ‘조직평가’의 경우 2011년 506개→2012년 315개→올해 73개로 개편했으며, ‘개인평가’는 2011년 461개→2012년 374개→올해 37개로 축소했다.
‘조직평가’는 1부서 당 11-12개 수준이며, 개인평가는 1인당 5-6개 수준이다.
주요 개편사항을 보면, 국세청은 평가사항을 세수기여도, 성실신고 파급효과 위주로 재조정했다.
또한 업무평가별로 평가군을 다르게 적용하고 평가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특히 일선세무관서의 자율적 세원발굴 노력도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근무성적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평가기간을 상반기(전년 12-5월), 하반기(6월-11월)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