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부양을 하는 부모들을 위해 소득공제 연령을 25세까지 올리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납세자단체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손뼉을 쳤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지난 3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원씩 종합소득공제 대상이나, 대학생이나 군 복무 중인 자녀로 둔 근로소득자는 각종 부양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차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권의원의 입법 소식을 전해들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4일 <NTN>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서는 자녀가 20세 넘으면 대학 등록금과 취업준비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20세 이하 자녀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현행 세법은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많이 부당하게 여겨져 왔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권의원의 입법 발의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지만, “기본공제 대상 연령을 ‘25세’로 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연령 기준은 합의로 정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됐어도 부모가 부득이하게 부양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일정한 연령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선진국은 10대 후반기에 완전히 독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 반면 한국은 사회구조 자체가 부모가 훨씬 더 오래 부양해야 한다”면서 “자녀가 이른 독립을 하도록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현재 특수한 상황에서 독립이 늦어진 자녀를 부양하는 현실에 맞게 기본공제 연령 상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최근 기본공제 대상의 연령 기준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만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