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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률 결국 헌법소원...시민단체 27일 헌재 접수
종교인 과세 법률 결국 헌법소원...시민단체 27일 헌재 접수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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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600명 청구인단 참여...”조세법률주의, 공평성에 어긋나”
▲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10개 단체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24일 오전 10시30분,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국회의원 사퇴 요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단체와 납세자단체가 ‘종교인 과세’ 관련 법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종교인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해 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놓은 것은 사실상 탈세를 장려하는 것이므로, 종교인 과세 법을 폐지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라는 취지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3일 <NTN>에 보내 온 보도자료에서 “뜻을 함께하는 600여 명의 청구인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 과세 법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기타소득 과세’라는 전대미문의 특혜안을 밀어붙이며 시작돼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그 내용이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종교인 과세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사실상 종교인 탈세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종교특혜에 분노하는 일반 국민들 뿐 아니라 양심적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와 박득훈 목사, 불교계에서는 명진 스님과 도정 스님 등이 함께 하기로 했다.

이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헌법소원 서류를 접수하는 27일 10시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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