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코오롱건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소’하고 외치면 동종업계에서 ‘맞소’하고 맞장구 칠 사람 있을까.
최근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 코오롱건설 뿐만 아니라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10여개의 대형 중형 건설업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다 인천 송도 신도시건설 사업장을 둘러싼 공무원과의 유착비리가 또 터져 관행처럼 이어진 건설현장의 비리 단면을 한편의 비디오로 보는 느낌이다.
검찰수사에 의하면 코오롱건설이 정비업체 간부들에게 건네준 뇌물(?)액이 65억원에 이른다. 대구지역 재개발사업을 비롯, 10여곳의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된 뇌물공여액이다.
1개 정비업체에 5억~6억원씩 건넸다. 다른 건설업체서 밝혀진 뇌물액 1억~2억원에 비하면 메가톤급 공여액 임에 틀림없다. 코오롱건설의 진실게임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임을 강조, 거래로서의 도덕성에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코오롱건설에서 건네준 돈을 받은 대구지역 정비업체 대표 등 3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돼 있다. 이런데도 돈을 건넨 업체는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경리회계장부에 대여금으로 기록해 두었기에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오롱건설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검찰의 입장은 다르다. 기업이 설사 장부상에 대여금처리를 했다 해도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돈을 이용했고, 더구나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 수주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건네준 돈은 사업지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코오롱건설의 자금은 뇌물공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다.
코오롱건설의 대여금 주장에 설득력이 없는 명백한 근거는 최근 건설사의 정비업체 대여금 명분 자금지원이 뇌물이라는 유죄판결이 나와 ‘거짓진실’에 쐐기를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SK건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비업체 대표 신모씨 등 5명에게 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넨 SK건설 송모 상무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이모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쪽보다 돈을 준 건설회사 쪽에 형량을 무겁게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 금품수수행위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건설도 코오롱건설처럼 한결같이 대여금이라며 “억울하다”고 탄원해온 사건이다.
이번 판결은 2003년 개정된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라 발족된 정비업체와 건설사간에 이어져 온 ‘먹이사슬’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건설업 등록 취소나 1년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 했지만, 그동안 처벌사례가 전혀 없는 ‘솜방망이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SK건설은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재개발비리와 관련,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코오롱 등 10여개 대형건설사는 좌불안석이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자유경쟁, 선의의 경쟁을 무시하고 수주부터 받고 보자는 식의 이기주의적 발상은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처사다.
‘무사무욕(無私無慾)’의 자연주의는 치열한 경쟁사회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도 특정지역의 재개발 사업권을 싹쓸이 하기위해 65억원을 뿌렸다면 과욕을 넘어 나만 살고보자는 극한적 이기주의로 밖에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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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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