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편집국 부국장
▲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 ||
우리나라가 69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허점 때문이다. 주식매매의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한 외국계 펀드들은 조세협약 국을 조세피난처로 이용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엄청난 투자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가 좋은 사례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를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매각했다. 3개회사 지분을 2조1523억원에 매각해 1조5000억원의 투자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국세청은 세금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 한국이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벨기에 측에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로 인정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론스타 측이 불복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제재판까지 벌려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난제임에 틀림 없다.
국세청은 론스타 과세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문제는 조세회피 혐의를 어떻게 가려내느냐 하는 점이다. 과세가 가능한 실질적 방법은 국내고정사업장(PE)이 수익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하는 길 밖에 없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 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처분 했다. 벨기에와 한국이 맺은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이 조사를 통해 론스타 벨기에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지고 차익 주체가 미국의 론스타라 해도 미국과 우리가 맺은 조세조약 때문에 과세권은 미국이 갖고 있어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다. 국세청의 히든카드는 론스타펀드의 국내지사 ‘론스타 코리아’가 고정 사업장임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 외국계펀드들은 주식매각등 주요의사 결정을 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 증명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해 과세가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전군표 청장도 최근 국회업무보고에서 론스타 과세여부에 대해 “자신있다”고 피력했었다.
청와대와 국세청이 ‘론스타 먹튀’에 대한 과세의지가 확고한 만큼 기대를 걸어 볼만 하지만 펀드의 자금구성과 국내법인의 역할, 펀드자금의 이동경위, 펀드의 성격 등을 가려 고정 사업장으로 밝혀낸다는 확률도 미지수로 계상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론에 동의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청와대까지 개입하는 인상은 좋지 않다. IMF 절박한 시절을 상기해야한다. 외국투자자본이 파산직전의 기업을 회생시켜 한국경제를 되살린 공과를 잊어서는 안된다.
자칫 외국투자기업들에 국수주의적 발상에서 론스타 문제가 처리되는 모양새를 보여줘선 덕보다 실이 많다는 점을 주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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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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