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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세수관리 전략적 차원으로 추진
국세청, 올 세수관리 전략적 차원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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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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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별 · 소관별 세수상황 월별 진도비 등 치밀하게 관리

서울 · 중부청 체납 상위 30명 지방청서 은닉재산 직접 추적
국세청의 올 재정수요 확보 방안이 ‘전략적 세수관리’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앞으로 관서별 · 소관별 세수상황을 연간 및 매월 파악하는 시스템으로 가동, 세수전망 대비 달성정도를 분석 평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올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각 세목별 소관과별로 보다 실질적인 세수계획을 수립, 집행할 방침인데 최우선 과제로 주요 신고 시 성실신고 유도 및 납기내 징수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한 음성 탈루 소득 및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과세를 하고 부당환급은 철저히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체납세금 현금징수 등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면서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올해는 체납정리 목표관리제를 시행, 현금정리실적 및 미정리체납액 축소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관서별 담당자별로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지방청 관리대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사해행위 및 은닉재산을 직접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지방청 특별관리 대상은 서울청과 중부청의 경우 고액 체납 상위 각 30명이며 나머지 지방청은 상위 20명을 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비롯해 이자 배당 소득자료 활용, 체납 결손 자료의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체납정리시스템에 의해 확보된 금융자산을 적기에 추심해 현금정리비율을 높이고 미정리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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