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맞추려면 3.6% 인상 필요
정부가 오는 2018년부터 국장급 미만 중·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을 2.6% 인상한다. 또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의 2.0%를 인상하고 해당 보수를 반납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의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위직 공무원도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을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최근 5년과 중 지난 2014년 당시 1.7%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 정도의 인상률을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공무원 증원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공공부문 일자리에 투입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장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의 경우 임금을 2.0% 가량 인상한 후 반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고위 공무원의 기본급은 올해와 같을 예정이며, 오는 2019년의 임금의 경우 올해 임금보다 2.0% 오른 금액을 기준으로 짜일 예정이다.
오는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될 경우 9급 공무원 1호봉은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게 된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은 152만800원이며, 이는 기본급 139만5800원과 직급 보조비 12만원50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오는 2018년부터 확정된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과 금액을 맞추려면 최소 3.8% 인상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인사혁신처가 올해 말 확정하는 다음해 직급 보조비를 감안해 하위직 공무원의 인상률 조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다만 9급 공무원 1호봉 임금이 최저임금과 비슷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공무원 윤모(42) 씨는 "곧 물가가 인상될 경우 최저인금에 가까운 9급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할 경우 외부적인 요인에 휩쓸릴 수도 있다. 공정하고 명예로운 정부를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보수 지급 계획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기적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