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제16조(시정조치 등)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에게 당해 행위의 중지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 내용은 지난해 11월 2일 SK텔레콤과 CJ오쇼핑 간 체결한 CJ헬로비전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30%의 주식취득 행위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체결한 합병계약에 따른 합병 행위 이행금지가 주요 골자다.
공정위는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이 과거 방송, 통신분야 사례와는 달리 수평, 수직형 기업결합이 혼재돼 있어 경쟁 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가 합병하면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는데 이는 수신료 제한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유료방송서비스의 실질요금은 공식·비공식적 사은품, 지원금 등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수신료 등 요금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방송권역을 모두 매각시킬 경우 이는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 없고 일부 권역만으로는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부문 매각 조치도 이동통신시장에서 기업결합 이전의 CJ헬로비전 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독행기업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기업결합으로 관련 보고서와 국내·외 사례 등 방대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기업결합 금지조치는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소매시장, 도매시장 등에서의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