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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바로알기 ②] 06년 종부세 주요내용과 납부
[종부세 바로알기 ②] 06년 종부세 주요내용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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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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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상현 과장(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세부담 상한선 확대…조세부담 현실화 높여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올해의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더불어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달라진 종부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 및 나대지 등에 대한 세대별 합산과세

우선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과 나대지 등의 비사업용토지(이하 “종합합산토지”)는 세대단위로 합산과세하므로 세대별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가 과세되고, 종합합산토지도 세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3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인별로 합산한다.

사업용건축물 부속토지 등 (이하 “별도합산토지”)은 전년도와 같이 인별합산하므로 개별공시지가를 합산하여 인별 40억원 초과시 종부세가 과세된다.

◇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

세대별 합산과세시 납세의무는 주된 주택(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세대원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종부세에 있어서 세대의 정의를 살펴보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되어 있으며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①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인 경우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③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하되, 직계존속의 사망, 결혼 등의 경우는 인정한다)

또한, 혼인 및 노부모(부는 60세, 모는 55세이상) 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 2004.6.2이후 혼인(합가)한 날부터 2년간은 각각 독립세대로 보아 세대합산을 하지 않는다.

◇ 세율 인상 및 적용비율 상향 조정

주택분의 세율은 전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되어 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초과 9억 미만의 주택은 1%의 세율이, 9억 초과 20억 미만은 1%에서 1.5%로 인상되었다.



세액계산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06년 70% 적용 이후 매년 10%p씩 인상하여 ’09년에는 100%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합산토지의 경우에는 ’06년 55% 적용 이후 매년 5%p씩 인상하여 2015년에는 100%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세부담 상한 확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부담을 조기에 현실화하기 위해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세부담 상한을 직전년도 보유세액(재산세액과 종부세액의 합계액)의 1.5배에서 3배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부속토지인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5배 한도가 유지된다.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일명 “어린이 놀이방”)은 합산배제

저출산시대를 대비하고 보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운영하는 일정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러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6월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된다.

◇ 종부세 신고납부편의 제공에 최선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최초신고에서는 수준 높은 납세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협조 속에 96%의 높은 자진신고 비율로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과세기준금액 인하,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등 세제상의 변화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과세대상과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6년도 공시가격상승률: 공동주택 16.4%, 단독주택 5.05%, 개별공시지가 18.56%
국세청은 세정 집행기관으로서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세금안내 및 홍보 부족으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사실상 고지납부수준의 세액계산’ 안내

종부세가 신설된 세목인 관계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신고기간 개시 전에 신고서(안)과 세액을 모두 계산하여 안내함으로써 ‘사실상 고지납부수준의 세액계산 안내제’를 실시한다.

납세의무자는 안내한 물건내용이 맞는 경우, 법정부속서류 첨부를 생략하고 신고서 1장만 서명 또는 날인후 우편이나 Fax로 제출하면 신고절차가 종료된다.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제공

안내된 내용과 실제 보유내용이 다른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다시한번 더 확인하거나 과세내역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을 국세청 홈페이지(CRTAX-C)*를 통하여 제공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팝업창을 클릭하거나
→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 클릭


◇「전산매체 제출 시스템」마련

과세대상물건이 5건 이상인 경우 전산매체(디스켓)로 별도 제공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시 과세대상물건의 전산입력 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내받은 내용과 보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내용을 전산매체에 저장하여 신고하면 된다.

◇ 합산배제주택 사전신청 받아 세액계산 안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기타주택을 보유한 합산배제 신청 대상자에게는 지난 9월 합산배제 신청을 미리 받아, 이를 감안한 세액을 정부가 계산하여 신고기간 이전에 안내함으로써 연말 15일간의 짧은 신고기간 중에는 보다 정확한 세액안내와 더불어 신고서 작성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합산배제 사전신청 기간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거나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간(12.1~15)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된다.

◇ 업무추진 단계별로 종부세의 주요 내용 안내

국세청은 신고 전부터 납세자가 신고방법과 절차를 몰라 불편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시 종부세 신고대상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였고, 재산세 고지시 종부세 신고 안내를 병행하는 등 업무추진 단계별로 리플릿 배부, 언론 보도,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2006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안내」코너에는 종합부동산세 요약표, 주요 문답사례(70문항) 등 10종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인지 궁금한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면 올해 신고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신고서 서식 등이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직원 종부세 요원화로 납세상담능력 제고

올해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와 과세기준금액 하향 조정 등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종사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교육 실시로 실전 경험을 꾸준히 쌓고 있으며,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부세 관련 사이버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직원을 종부세 요원화 함으로써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는 등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책임직원제」와「신고도우미 Call 서비스제」등 따뜻한 세정 구현

납세자별로 책임직원을 지정하여 신고안내에서부터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해 ‘신고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내방하는 경우『전용상담창구』에서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장애우에게는 찾아가는「신고도우미 Call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의「신고도우미 Call 신청하기」로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지도 및 접수대행을 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한다.

◇ 지자체와 Hot-Line 구축하여 민원 신속 해결

전국 지자체와 Hot-Line 구축을 통해 종부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관련 민원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신고안내문 우편송달에 있어서도 부재자 전달․반송분 재송달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내 우체국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납세자가 신고안내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 재
[종부세 바로알기 ①] 과거 보유세 문제점과 개편

[종부세 바로알기 ②] 06년 종부세 주요내용과 납부
[종부세 바로알기 ③] 자진신고 납부혜택과 세액계산
[종부세 바로알기 ④] 거래세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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