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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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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부조리 방지 시스템 적극 강구
조사과정 투명성 제고위해 관리자 통제 강화
조사책임자 조사현장 방문제 실시도 검토
조사공무원 부조리 방지 인성교육 주기적 실시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조리 방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조사과정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사전 심리분석부터 조사종결까지 관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진행상황을 엄정히 관리하고 사전분석 내용과 대사해 조사방향을 지시하는 등 효율적 통제를 해 나가기로 했다.
조사과정 투명 시스템은 유사업종에 대한 조사요원 교육 때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조사분야 관리자가 직접 조사현장을 방문하는 조사현장 방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관리자가 직접 조사업체를 방문해 애로 및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조사직원들의 근무태도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업체 임직원들과 조사장소 이외에서의 접촉은 일체 금지시키는 방안도 강구된다.
조사착수일로부터 종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는 조사장소와 각 관서 사무실 외에서는 조사관련자 접촉을 일체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해 관서장 승인을 받은 후 접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조리 방지 인성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감사인·회사 이사 등 손해배상 책임 법원 귀책비율로 부담
고의적인 경우 종전같이 연대 배상책임토록
이종구 의원, 주식회사 외부감사 법률 개정안 발의

앞으로 감사인과 회사 이사의 경우 외부감사법에 따른 고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는 이상 법원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할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고의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인과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귀책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와 자금중개기능을 담당하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과 집단소송 대표당사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현재 외감법 규정에는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관련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1차 책임이 있는 회사의 이사와 전수 조사가 아닌 소정의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감사인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관세 이의신청 인용률 10%대로 극히 저조
심판청구 인용률 50%대와 대조적...초기단계 납세자 권리구제 문제 지적

관세청 이의신청 인용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 심판청구 인용률의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관세청 과세 불복에 있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인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관세청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특히 “이는 자신이 부과한 결과에 대해 부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용율이 낮고 납세자가 상급심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기된 관세 이의신청 인용율은 11.3%로 나타난 반면 심사청구 18.2%, 심판청구 51%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도 이의신청이 10%대 인데 비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같은 기간 35%에서 크게 60%까지 인용율을 보였다.

4대보험 통합징수 연내 입법화 추진
정부, 정기국회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출 방침

정부가 4대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정부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8일 한명숙 총리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 일원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키 위해 이번 정기국회내에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달말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을 1국4팀(24명) 규모로 설치하고, 법률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 통합과정의 주요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관계장관협의체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뒤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4대 보험 통합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 조치라는데 인식이 모아졌다"며 "원활한 계획추진을 통해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부처간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유시민 복지, 전군표(全君杓) 국세청장,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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