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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 요령은?]
[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 요령은?]
  • intn
  • 승인 2015.09.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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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박탈 안 되려면, 사전에 자진신고의향서 제출

지난 17일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이 공식 출범하면서 자진신고 가산세 면제제도가 본격가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실무 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의문점, 그리고 신고했을 경우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지 실제 사후검증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편집자 주
 

자진신고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신고대상자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며, 신고대상 제외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진행 중인 자,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부과 및 수사 중인 대상, 외국환거래법 신고위반으로 수사 중인 자 등이다.

10월 한 달간은 국세청이 ‘자진신고의향서’ 제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시 기재한 소득 또는 재산은 신고기간 내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아도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내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사전자격심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대상 제외인지 여부를 통지받는다.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 납부세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3개월 후인 내년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신신고·납부자는 가산세·과태료 및 명단공개 등이 면제되며,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범죄수익은닉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횡령·배임·사기 등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하는 특정경제 중대범죄는 형사관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하면 가산세 얼마나 줄어드나]

 










A씨는 차명으로 보유하던 미국 비상장주식을 상장과 동시에 50억원을 양도하고 2012년 1월 20억원의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고 이중 10억원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이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20억원에 20% 세율로 납부해야 하는 4억원의 양도세, 그리고 미납세금에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 1.2억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6억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로 인한 과태료 1.2억원 등 총 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과소신고 과태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므로 5.2억원만 내면 된다.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면제처분을 받는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및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자진신고시 형사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상 자수로 인정, 양형에서 감경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B씨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내국법인 사업가다. 그는 1995년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 50억원을 해외계좌에 은닉했다가 2009년 자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했다.

증여규모는 50억원으로 본세는 25억원이 된다. 여기에 납부불성실가산세 16.4억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0억원이 가산돼 최종 세금은 51.4억원이 된다. 그러나 이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므로 부담세액은 41.4억원이 된다.
 

 










사업가 C씨는 2011년 6월 아버지가 해외에 유령회사 명의로 차명보유하던 재산 100억원을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했다.

그는 이 돈을 외국인 지분투자로 가장해 국내 법인에 투자하고 배당소득을 해외에서 신고했으나, 2012년 1월 20억원을 신고누락했다.

이 경우 미신고분 100억원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다. 우선 50% 세율로 5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4년간 납부불성실한 데 대한 가산세는 21.9억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억원이 부과된다.

신고누락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빠뜨릴 수 없다. 최고 38% 세율로 부과하면 본세로 7.6억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가산세 각각 2.2억원, 3억원을 부과하고, 여기에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에 대한 과태료도 붙어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세금은 무려 124.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상속, 소득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과태료 43억원이 전면 면제되므로 최종세액은 81.7억원에서 그친다.

형사처벌에서도 C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각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5배 벌금, 해외계좌신고의무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0%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자진신고하면, 두 범죄는 모두 형사관용원칙 적용대상이 된다. 
 

 












내국법인 D는 2011년 1월 중국 현지공장의 이익 100억원을 자회사인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배당하고 신고누락했다. 이중 50억원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하고,동남아 현지공장이 BVI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하여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2011년 5월 BVI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 50억원도 신고누락, 이중 10억원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이건의 전체 소득은 150억원으로 본세는 22% 세율로 부과했을 시 33억원이 된다.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각각 14.4억원, 13.2억원이 되며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도 12억원이 돼 최종 세액은 72.6억원이 된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하면 본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므로 47.4억원만 부담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죄, 해외계좌신고의무위반 모두 형사관용원칙이 적용된다.
 

자주 발생하는 Q & A

1. 기존의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2. 자진신고하면 무조건 가산세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나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면제.

3.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공조 및 역외정보 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역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므로 신고하지 않는 국외소득이나 재산은 조만간 적발될 가능성이 높음. 적발이 되면 본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 및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조세포탈죄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법에 정한 최대한의 제재를 받게 됨.

4. 자진신고 준비 중 세무조사 통지가 나오면 신고를 못할까 염려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음. 자진신고 의향서는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해야 함.

5. 사전자격심사 요청을 해서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통지 받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전 자격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심사요청일을 기준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5(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통지함. 따라서 심사요청일 기준으로 볼 때는 ‘자진신고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요청일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다른 귀속연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대상 연도 및 세목 외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음.

7. 자진신고서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해도 되나요?
-자진신고서는 분실이나 보안 등의 우려가 있어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함.

8. 자진신고기간 전에 국외소득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했는데 철회하고 자진신고로 다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이미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은 이번 자진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따라서 수정신고를 했다면 자진신고를 할 수 없음.

9. 자진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진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세, 과태료 등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조세포탈 등 범죄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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