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7:55 (일)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줄 경우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해줄 경우는?
  • 日刊 NTN
  • 승인 2014.12.18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따라 10만원 이상 거래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가격을 깎아주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은밀한(?)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공급자가 매출누락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아직 이를 잘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매입자(신청인)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대금 결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은 필수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이 받은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보내면,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 받은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다만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할 때는 건당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거래 후 3개월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