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리베이트 소득을 버진아일랜드 법인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甲
○ 소재지 : ○○○시 ○업 종 : 교육서비스
□ 주요 적발내용
○ □□□학원 대표 甲은 학원생들의 어학연수를 주관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어학연수빌르 수취. 甲은 사전에 국내 여행사 및 해외유학업체와 공모하여 경비 중 일정액을 이베이트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버진아일랜드(BVI)등 조세회피처에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고 제3국에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동 계좌를 총해 리베이트 수취.
해외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득금액 00억원 적출.
사례 2 중계무역 대금을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 명의의 해외계좌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대표자 : 乙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 무역
□ 주요 적출내용
○ 해외 A국과 B국간 비료 중계무역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 乙은 조세회피처의 서류상 회사를 인수하여 해외계좌 신설. 이후 실지 중계무역의 모든 업무는 거주자 乙의 국내 개인 사업장에서 수행함에도, 인적·물적 시설 없는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가 실제 중계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계약하고, 중계무역 대금을 수령하여 해외계좌에 은닉.
해외계자 미신고 과태료 부과, 소득금액 ○○억원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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