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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 주식 과대평가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
“완전자회사 주식 과대평가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
  • 윤동현
  • 승인 2014.03.2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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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우회상장 목적 주식교환의 경우 거래 정당성 없어…증여세 부과처분 타당”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간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 주식보유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에 따라 이 건 거래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고, 완전자회사 주식 과대평가로 청구인이 얻은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조심2013구3767, 2014.3.10).

2005년 12월 코스닥 상장법인 A사는(이하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B사(이하 ‘완전자회사’)의 주식 OOO주를 인수해 완전모회사가 됐고, 그 대가로 완전자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 OOO주를 교부했다.

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로서 OOO주(이하 ‘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 甲도 2006년 2월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완전모회사의 주식 OOO주를 취득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9월 29일~201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완전자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완전자회사와 완전모회사가 주식을 교환시 완전자회사 주식을 과대평가해 교환함으로써, 甲 등이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甲에게 2006년2월 21일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했다.

甲은 이에 불복 2013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甲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른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과 대가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을 것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는데 이 건 처분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 주식을 합의된 교환비율에 따라 100% 인수한 것이나, 완전자회사 주주들이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은 것,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모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보고서 등을 참조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협상의 결과물이므로 거래자체가 정당한 것이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정당한 거래가 아니고 완전자회사 주주들에게 현저하게 이익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종전 심판례(조심2012구1359, 2012.11.21)를 인용해 “주식교환 계약 당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고가·저가양도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 전형적인 우회상장 형태를 띄고 있고, 주식의 매매가액이 외부평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평가 등에 자의성이 개입돼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가액이 아니라면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전제에서 이 건의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OO회계법인이 실시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평가는 공정한 평가라 하기에는 그 평가기간이 극히 짧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완전자회사가 제출한 매출계획 등에 근거해 실제 매출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에 공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더불어 심판원은 이 건 거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사실상 완전모회사 임원의 결정권 및 사업의 방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완전자회사를 우회상장하기 위하여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또한 심판원은 “甲이 완전모회사와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자회사 대표이사의 동서이고 경영진(감사)이므로, 완전자회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외부회계기관의 평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완전자회사의 1주당 가액이 과대평가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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