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주식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 시가로 평가해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또한 청구인이 주식가치가 폭락해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조심2014서0053, 2014.3.17).
청구인 A는 2007년 8월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甲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甲에너지 주식 1,218,020주를 1주당 OOO원에 인수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4월부터 甲에너지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배정받음으로써 ‘상증세법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을 저가로 인수해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년 8월 A에게 2007년 8월 증여분 증여세(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12년 11월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은 증여일(주금납입일)인 2007년 8월 16일이 아닌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주식이 2007년 8월 27일부터 2008년 8월 27일까지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돼 처분이 제한됐기 때문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08년 8월 27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주금납입일인 2007년 8월 16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설령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A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니며 甲에너지에 대한 경영권과 무관하게 지인의 권유로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참여한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이익의 계산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따라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가산세의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옳다고 판단하며 청구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