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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매각시 증여세 추징되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매각시 증여세 추징되는지?
  • 윤동현
  • 승인 2014.03.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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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장시설 확장·이전 목적이라면 의무위반 증여세 추징 안 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승계받은 공장을 매각하더라도 이것이 가업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후 의무위반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후 기존의 공장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매각한 승계인이 새로운 공장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신축시, 가업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서면법규과-150, 2014.2.18).

질의자 A는 2012년 1월 비상장법인인 (주)○○산업 주식 28,700주(총 10억4100만원)를 父로부터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의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10%세율)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A는 가업인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소유중이던 창원시 소재 공장 토지와 건물을 공장 협소를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A는 시가 35~40억원에 달하는 기존 공장토지와 건물 전부를 매각하고 새로운 공장 토지와 건물을 매입 또는 신축하는 행위가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 사후 의무위반에 해당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자의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2항의 과세특례 사후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동법 제30조의6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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