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7:55 (일)
예정신고 없이 과세특례 신청해 과세이연 받은 경우
예정신고 없이 과세특례 신청해 과세이연 받은 경우
  • 윤동현
  • 승인 2014.03.18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예정신고 불이행 무신고가산세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 안 돼”

예정신고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 신고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 과세 이연을 받은 경우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서면법규과-62, 2014.1.23).

청구인 A씨는 2012년 5월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보유하던 완전자회사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양도하고 완전모회사로부터 신주를 교부받았다.

또한 A씨는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 과세이연을 받았다.

먼저 국세청은 예정신고시에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제출해도 과세이연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서면법규과-1061, 2013.9.29)을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조특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과세특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이와 같이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예정신고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답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