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했다면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폐업 후 발생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는 없다(부가가치세과-45, 2014.1.21).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관련 폐업 후에도 수정계산서가 발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한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면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질의자 A는 2012년 10월 OO시에 소재하는 OO조선해양(주)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제4조 제1항) 위반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금액(부가세 포함)’을 피해수급사업자인 OO기업 등 19개 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매출처인 피해수급사업자 OO기업 등 19개 사업자는 상기 대금지급명령 당시 이미 폐업해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부가세 상당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폐업한 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부가세법 집행기준(16-59-2)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에서 차가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4, 2004.7.7 등 다수)를 인용하며 사업자가 폐업한 후에는 수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