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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호 기획특집 <새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887호 기획특집 <새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 승인 2006.06.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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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새로운 종합부동산세가 확대·적용되기 시작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달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6억원, 비사업용 토지 3억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정부 집계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는 약 40만명으로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종부세 시행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개인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부ㆍ자식 등을 포함한 세대별로 종부세를 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주택부자’와 ‘땅부자’등은 이로 인한 세부담이 급증한다”고 말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된 종합부동산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집ㆍ땅부자, 세대별 합산 타격 클 듯
과표적용률 ’05년 50%→ ’06년 70% 올라...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주택 8억원과 비사업용 토지 6억원을 넘어야 종부세를 부담했지만 올 6월 1일부터는 각각 6억원, 3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개인별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부ㆍ자식 등을 포함한 세대별로 종부세를 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부부가 각각 4억원, 9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했다면 9억원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13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세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는 50%였지만 올해는 70%까지 오른 것도 가장 특징이다.
만일 10억원 주택이라면 지난해의 경우 절반인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70%인 7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표적용비율은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에는 100%까지 오를 전망이다.
<표 1>
과세대상 및 기준금액
과세대상 유형 및 과세단위의 구분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개인-세대별합산
·기타-인별합산
·전체-인별합산
과세기준금액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6억원
개별공시지가 3억원
개별공시지가 40억원
종부세 부과대상자 작년 비해 10배(약 70만명)
국세청, ‘올해 종부세수 약1조200억원 늘 것’ 예상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0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또 지난해 9억∼20억원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1%였지만 올해는 1.5%로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에는 7만4000여명이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70만명에 이르게 되고 지난해 7000억원이었던 종부세수가 올해 약1조2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또 ’07년에는 1조2300억원, ’08년 1조4900억원, ’09년 1조81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부의 세금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종부세 대상을 늘리면서 세율을 조정한 탓”이라며 “대신 비사업용 토지 등의 경우는 종부세 세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과거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3억∼6억원대의 토지가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시점을 피하면 된다.
즉 아파트 잔금 납부를 6월2일 이후로 미루면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올해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도 내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 중 상당수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5월말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동 롯데캐슬 클래식은 조합 측의 요구로 이달 8일 이후로 연기됐다.
또 서초구 방배동 현대아이파크도 지난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난 2일 이후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
과세대상
주택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사업용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97억원 초과
160억원 이하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960억원 초과

세율
1%
1.5%
2%
3%
1%
2%
4%
0.6%
1%
1.6%

누진공제액
-
150만원
850만원
1억 250만원
-
1700만원
2억 1100만원
-
6400만원
6억 4000만원

과세표준적용비율
70%
70%
55%


2주택자 연내 매각 절대 유리
공시가격 낮춰 보유세 부담 덜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6억원 초과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다.
5월말까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매도자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5월안에 매도가 어렵다면 올해 안에 집을 매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1가구2주택자들의 경우라면 올 연말까지 가능하면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말로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게 됨으로 내년부터는 2주택자들도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단독 가구주가 가능한 가족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하는 방법도 주택 수를 줄여 종부세를 내지 않고 게다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세법상 독립가구 요건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증여 대상을 판단할 때도 꼭 자녀일 필요는 없는데 부모가 무주택자이거나 시골에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자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3000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하다”며 “증여한 주택이 다시 상속으로 돌아온다 해도 세무상으로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을 낮춰 보유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일선 시ㆍ군ㆍ구청에 비치된 소정의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포함)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급격하게 규제를 풀고 있는 해외 부동산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주택자 집 줄이는 게 돈 버는 길
5주택자 이상...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통해 비과세 대상

올해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동산 재테크의 최대 고비다.
국세청에 따르면 ’07년부터 1가구2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50% 중과되고,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확대돼 시세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떼이기 때문이다.
3주택자는 이에 따라 가능한한 주택을 줄여 1주택자가 돼야 하고 증여와 매각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이와 관련, “우선 1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해 2주택자가 된 뒤 또다시 1주택을 팔아 아예 1주택자가 되는 게 최선의 절세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 3주택 중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있을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먼저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5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보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종부세, 양도세 등 적용대상에서 피해갈 수 있다”며 “단 의무임대기간(5년)과 양도세 비과세 임대주택 사업기간(10년) 등은 감안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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