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체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각 분야로 나뉘어 장장 4시간 30분에 걸친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부, 학계, 실무, 기업, 국책연구 기관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세목별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국회에서 진행될 세법심의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1부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가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의 개선 방향,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이 논의 주제였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세히 싣는다. /편집자주
응능부담, 개세주의 원칙…공평과세 실현의지 다져
시대변화와 한국적 특성 ‘조화’에 초점…백가쟁명식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남용 방지와, 중?장기적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실현, 법인 실효세율 확보 방안 마련, 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실시 및 임차인에 대한 소득공제 실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지금의 국가 재정 상황 및 경제 구조에 따른 단기적 세제 정책이 아닌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화에 발맞춘 중장기적 세제 정책 마련에 대한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뤄졌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경실련 최정표 공동대표는 “공평과세 실현 확보와 양극화 해소는 어느 때보다 실현돼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불공평한 조세 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 공평 강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의 재정 적자가 났고 금년에도 상당수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 여야간에 조세 정책에 대한 견해차들이 있다. 토론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 견해차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경제 부분에 대한 세제 정책 강화 및 국회의 세입 예산 부분에 대한 심사 강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설계해줘야 할 책임이 현재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조세피난처 역외탈세 ‘납세자 입증책임 전환’ 고려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 검토 필요"
"국세청 등 과세당국 금융정보 활용 확대해야"
1부 주제발표(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방향 -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짚으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 모두 조세정의와 관련성을 갖는다”며 “세제개편안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상 5년간 27조 2천억원 달성 목표를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역외탈세분야 보완 ▲자산실명제의 확대 고려를 제시했다.
또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등 좀 더 원칙에 입각한 과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식양도차익의 전면적 과세 검토 ▲일몰조항 도래 비과세 및 감면의 전면적인 폐지 후 유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 역외탈세 분야보완에 대해서는 해외 조세피난처 등을 통한 역외 탈세의 경우 거래의 사실여부를 납세자측이 입증하도록 하고, 거주자가 조세피난처에 단체를 직, 간접으로 설립한 경우 거주자를 실제 소유자로 추정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입증책임 전환 고려’를 제시했다. 또 처벌강화와 유인책의 병행을 통한 해외자산신고 확대 방안 및 자산실명제 확대 고려안도 제안했다.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는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국세청 및 과세당국이 공유할 수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에 따른 FIU 정보공유 활성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 증세의 한 방편으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남용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근본적으로 조세제도의 개혁 없이 세무행정의 강화로만 필요한 재정을 충족할 수 없다”며 “엄청난 자본이득에 제대로 세금을 물리지 않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이나 과다한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종합과세, 세원의 사각지대지만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손대지 못하고 있는 간이 과세제, 폭넓게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등 일그러진 조세제도로 인한 세금루프홀을 하루빨리 개혁하는 한편, 소득기반 부과체계가 확보된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을 사회보장세로 전환하여 과세형평과 징수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지하경제 양성화는 앞으로 미래의 세제에서도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에서도 어떤 목표, 어떤 세원 마련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의 윤리의식의 선진화가 되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당면 과제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 방안으로 ▲관리, 감독강화 ▲인센티브제도 실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 당연 허용 등을 제안했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 비율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세부담 구조를 보면 중산층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며 “절대액수도 낮고,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부담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상향평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박훈 교수가 발제문에서 제시한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 관련 납세자의 입증책임 전환 방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법률에 명시되기 보다는 소송법상의 기본적인 체계의 예외를 두는 것이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조세 사면 관련 제도도입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도입 여건이라던지 형평성,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역외탈세 사례에 대한 처벌 사례가 미미한 상황이고, 해외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연구본부장은 “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특히 비과세 감면 부분은 본질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지하경제양성화도 너무 세무조사에 하중이 걸리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적 조세정책, 연대와 공존의 원리 바탕
소득세, 법인세 과표구간, 세율 적정선 집중 논의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 법인세 개선 방향’ 토론 시간에서는 강병규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강 교수는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 개편 방안’ 주제문 발표를 통해 수출 주도형 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조세체계 특징(▲OECD평균 대비 낮은 개인소득세 ▲OECD평균 대비 높은 법인소득세 ▲OECD평균 대비 높은 금융자본 거래세 ▲OECD평균 대비 낮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세체계 개편의 원칙과 근거로 ‘대안적 조세, 재정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대안적 조세,재정정책은 기존의 이윤주도형 성장체제를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바꾸는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복지국가시대의 조세?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것은 곧 우리사회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라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란 경기변동에 따라 재정수지가 자동적으로 변동되면서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으로써 누진적인 조세체계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기변동성의 완화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분배 및 빈곤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내수기반이 취약하고 해외경기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고용,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구조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한 세재개편은 조세수입의 충분성, 과세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적정선은?
이후 구체적인 소득세제 및 법인세제의 개편 방안으로 소득세율 과표구간 및 세율 개편안(현행 1억 2000만원~3억 원 이하 35% 세율→42% 상향 조정 혹은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일괄 38% 과세)을 제시했다.
법인세율의 경우도 현행 ▲연매출 2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20%과세를 22%로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20% 과세에서 25% 과세로 ▲2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하 법인 22% 과세를 25%로 ▲1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현행 22% 과세를 27%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강 교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및 R&D세액공제 부분은 대기업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종합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의 하향조정과 세율인상’을 주장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중, 저위 과표구간의 시급한 세율인상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단기적인 세액공제 전환 확대(1~2년내) ▲중기적인 최고 과표구간 하향 조정 ▲장기적으로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김태일 고려대행정학과 교수는 “소득세의 개편 방향은 ‘보편증세를 하되 고소득층이 좀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의 축소 폐지 ▲소득세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최고세율 적용 소득 기준 3억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강 교수가 제안한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최저한세율 및 최고세율 인상도 어느 정도는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20%의 최저한세율과 27%의 최고세율은 다소 무리가 있다. 정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내렸던 만큼만 환원하는 25%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동의하지만 세율을 높이는 것에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며 “세입기반이 약하다. 면세점이 너무 높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꼽았다. 그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보니 근로자들 유리지갑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제를 많이 했다”며 “이런 부분이 면세점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이 되고 중산층조차도 세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통해서, 면세점을 낮추는 근거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세 관련해서는 “법인세는 비효율적인 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에 높은 세금을 매기고 중소기업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복지재원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현행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인세율의 단일세율 체계 전환’을 주장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2017년까지 조세부담율 21.5%~22% 수준까지 제고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 확충이나 안보태세 강화 등을 위한 상당한 정도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이 25%로 제고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을 1억 3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중장기검토 및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시대 변화 고려 임대소득세 과세 검토 필요
마지막 3부 토론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세재의 쟁점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취득세 관련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다주택 양도소득의 자연스런 임대소득세로의 전환)▲재산세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단계별 재산세 인상 점진적 재산세 누진구조 완화) ▲소득세의 민간임대시장 투명화와 공식화 강화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는 임대소득세를 사실상 부과하지 않은 데 따른 대체 세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임대차 관련 제도가 선진화되는 속도에 맞춰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적어도 제도 도입의 지렛대 즉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부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재 개선 과제와 방향으로 “‘한국형’ 세제 모델을 선택하고 조심스럽고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보유세-거래세-양도세-임대소득세의 종합적인 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종합부동산세 관련 “한국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대안으로 “소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세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세제는 지방세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부종산세제의 변화는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지자체 수입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시도돼야 한다”며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결정으로 손실되는 2조 4천억원의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임대소득세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와 관련 그는 “2세대 1주택 가구를 제외한 모든 임대주택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세율을 낮게 가져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소득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김 교수가 제시한 보유세 강화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약 60%가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과세와 관련해 “임대소득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과세가 곤란한 전세가 임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소득 과세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이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의 귀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귀착되고 임대소득세도 세입자에게 귀착된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상업용 건물의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중간재에 대한 과세는 생산 및 상업활동을 왜곡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간재 보다는 최종재 즉, 생산품과 사업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식 세무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제도 폐지와 관련 “일반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함께 일반 세율(6~38%)을 적용한다”며 “그런데도 단순히 용도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제상 차별을 하는 것은 과세물건에 대한 공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거래 부분에 대한 정책목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엄밀히 말해 응능부담의 원칙인 공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재산세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리 문제에 대해 좀 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의 수로만 고율의 양도세를 구분하여 부과하는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향후 주택의 수에 대한 개념을 삭제하고 주택 가격을 중심으로 양도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라도 그 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일정수준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에 중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폭 넓은 소득공제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윤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