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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제대회 개최 국고보조금·지원금....“비수익 사업” 해당
[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제대회 개최 국고보조금·지원금....“비수익 사업”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2.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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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가자에 받는 등록비·전시부스 비용·후원금·협찬금·광고대가....”수익사업“
국세청, 비영리법인 국제대회 준비비 국고보조금 수익사업 해당 여부 사전답변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또한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와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광고(홍보)제공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대회의 준비비로 받은 국고보조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선행 해석사례(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2015.02.27.)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동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가 등으로부터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또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또는 일반기업으로부터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후원금과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은 도로분야 정책과 기술에 관한 조사, 연구, 자문, 지식보급, 국제교류협력 활동 등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도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1)바.)에 해당한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고양도로대회)는 아시아·대양주 지역 회원국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목적으로 1973년 설립된 REAAA 정관에 따라 4년마다 회장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총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회장국(2021~2025년)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고양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조교통부가 후원하며 협회가 주관해 고양도로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고양도로대회 준비비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고양특례시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며 이 외 부족한 예산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이 2025 고양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 국토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과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수입, 일반기업의 후원금 및 협찬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멶서 제1호에서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제2호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이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수익사업의 범위)에서는 “규칙 제1조 규정의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하절기에 있어서만 행하여지는 해수욕장에 있어서의 대석(貸席)수입”, 제2호에서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사목에서 “광고수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목에서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815 [법규과-3007]. 2024.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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