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법인 본점 국내 재화공급 경우 국내지점 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초기예비품을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쟁점거래)하는 경우 쟁점거래로 인한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쟁점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인 영업소(국내지점)는 외국본점의 국내지점이다.
외국본점은 국내고객이 운영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 가스터빈 설비 및 부품의 점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유지보수용역)을 체결한 뒤 국내지점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에 관해 국내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유지보수용역에 필요한 초기예비품과 관련해 국내고객과 예비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예비품을 공급(쟁점거래)하고 있고, 국내고객은 수입자로서 예비품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관장은 해당 국내고객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고객은 수입한 예비품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동 수입 세금계산서에 근거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대가 및 예비품공급대가를 국내지점의 익금에 산입했고 예비품공급에 관해 국내고객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쟁점거래에 대해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항에서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3호에서 “공급가액”, 제4호에서 “작성연월일”, 제5호에서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제3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4호에서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에서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제2호에서 “현금영수증”,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제4호에서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에서는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목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목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목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제2항에서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법인-0638 [법규과-2972].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