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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목·기간·사유 명시한 사전통지 ‘15일 전’→‘20일 전’ 변경
세무조사 세목·기간·사유 명시한 사전통지 ‘15일 전’→‘20일 전’ 변경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2.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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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공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2-3)....기업경영 세금제도

내년부터 세무조사 대상 세목과 조사기간, 조사사유를 명시한 사전통지 기간이 ‘조사 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변경된다.

또한 과세당국이 해외 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명세 등 자료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삭제된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중 기업경영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 (조특법) 간이과세자인 택시운송사업자의 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신설

<2023 개정사항>

운송사업용으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간이과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해준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조특법)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을 배제한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기법)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해 공제하는 경우 그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된다.

◆ (국기법)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

법인이 보유한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기법)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한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경정청구 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은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된다.

◆ (국기법)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조정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기법)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한 경우 과세예고통지 배제 사유로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조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 기준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거소 기준에 맞추어 ‘183일 이하’에서 ‘182일 이하’로 조정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 등을 추가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국조법)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완 요구 기한 삭제

과세당국이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직접투자 명세 등의 자료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삭제했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제출·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경과규정은 2024.12.31. 이전에 제출·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령)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2023 개정사항>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25 → 138개 업종)하고, 1개 업종(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을 정정했다.

추가 13개 업종은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 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이다.

적용시기는 20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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