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추천 영세 자영업종… 떡·국수·장류 제조업 등 포함
“심의위원회 심사 기간에 대기업 사업 개시·인수·확장 제한해야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장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 업종 신청일 및 지정 소요기간’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이 소요됐다.
서적 및 잡지류, LPG 연료 소매업은 8개월, 자동판매기 운영업과 장류(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은 9개월이 소요됐다. 국수, 냉면,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은 가장 긴 기간인 13개월이 소요됐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장 9개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이후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실태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실무위원회의 타당성 심의를 거친다. 이후 동반성장위원회가 부합 여부(부합,일부부합,미부합)를 중기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문제는 현행 체계가 급변하는 산업변화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이 사업 인수와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일부 부합 의견을 제시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며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할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