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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지역생협 196개, 의료생협 171개, 대학생협 34개...총 401개소
2022년 말 지역생협 196개, 의료생협 171개, 대학생협 34개...총 401개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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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2일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금, 사업운영 현황 등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22년 말 기준 생협법에 근거해 인가된 생협을 대상으로 했다.

생협은 운영하는 사업에 따라 크게 세 종류(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로 분류할 수 있으며, ’22년 말 기준 지역생협 196개(48.9%), 의료생협 171개(42.6%), 대학생협 34개(8.5%) 등 총 401개소로 집계됐다.

한편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하는 연합회는 총 7개로 아이쿱, 한살림 등 지역생협 관련 4개, 대학생협 관련 1개, 의료생협 관련 2개가 활동 중이다. 생협의 관리·감독은 시·도에서 수행하며, 연합회의 관리·감독은 공정위에서 담당한다.

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8000여명이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원, 조합당 평균 출자금은 6.6억원이며, 총 공급액은 9667억원,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생협 종류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여성 조합원의 비중은 지역생협이 8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자 조합원(65세 이상)의 비중은 의료생협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협은 이사장의 90% 이상이 무급으로 존재하는 반면, 의료생협은 무급형 이사장이 2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협은 대부분(95.7%)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조합당 평균 46.4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지역생협은 60% 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조합당 평균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대학생협은 8.7%에 불과했으나, 지역생협은 74%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며 그 규모는 조합당 평균 21.4명이라고 응답했다.

생협은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및 국민의 복지·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생협은 장바구니 들기, 합성세제 사용 줄이기 등 환경보전운동(98%), 대학생협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대상 식자재를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26%), 의료생협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무상 지원(75%) 등에 중점을 둔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밝힌 세부적인 생협 통계를 보면 ’22년 기준 생협 수는 401개로, ’1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유형별로는 지역생협 196개(48.9%), 의료생협 171개(42.6%), 대학생협 34개(8.5%)이다.

지역생협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의료생협은 ’17년부터 불법의료기관 단속 등으로 대폭 감소 중이며, 대학생협은 ’18년에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 30여개 수준을 유지한다.

연합회는 ’10년 생협법 전면 개정 이후 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11~’12년 활발하게 설립됐으며, ’22년 기준 총 7개 연합회가 존재한다.

조합원 수는 ’22년 기준 175만8000여명으로, ’15년 대폭 증가 이후 다소 둔한 성장세이나, 생협당 평균 조합원 수는 ’22년 기준 43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출자금의 경우 ’22년 기준 총출자금은 2631억원, 생협당 평균 출자금은 6.6억원으로, 등락을 반복하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2년 기준 총공급액은 9667억원으로 1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생협당 평균 공급액은 24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협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전계획'을 수립,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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