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둘러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현직 조사직원 전방위 로비 드러나
의약품 판매업체 수백억 비자금 조성, 세무공무원 금품로비 수사결과 발표
“조세포탈은 중대범죄....법과 원칙 따라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 최선”
검찰이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금품로비 등 수사결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을 구속하고 모두 2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사 결과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죄 혐의로 이 회사의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과 지방국세청 조사 팀장, 일선세무서 조사 팀장, 팀원, 세무공무원 경력 세무사 등 모두 6명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 업체인 A사 핵심 경영진들의 비자금 조성 및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한 결과 비자금 약 225억원 조성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사 경영진들은 10여년간 하위 판매대행 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를 통해 약 225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약 3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코스닥 상장사를 동원해 약 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로 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공인회계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질거래 증빙 자료를 조작한 뒤 과세당국, 법원 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벌과금 추징 및 형사처벌을 면탈한 사실을 적발해 경영진, 공인회계사, 가공거래업체 대표 등 9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법인 6개사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A사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중 간부급 세무공무원,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 등이 A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이들을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기소(2명 구속)하고 수수한 금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기업의 건전성과 조세 정의를 해하는 기업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수사한 검찰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사 경영진들과 세무대리를 맡은 공인회계사 등은 A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 4명(이후 1명은 퇴직)에게 최대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특히 대다수의 세무공무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A사 세무조사를 담당하거나 이를 알선했던 일부 세무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심각한 도적적 해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세범죄 전문 수사 역량을 활용해 기업·조세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과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의 납세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조세 및 기업범죄 수사와 관련해 축적된 역량과 전문성을 기초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기업·조세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조세범죄와 관련돼 적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씨(48세). 공인회계사, B회사(코스닥 상장사) 부사장
2019. 11. ~ 2023. 9. A사의 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된 후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9천만원을 수수하고, 8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방해했다.(공인회계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또한 2020. 1. ~ 2023. 12. A사에 비자금을 조성해 줄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B를 동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합계 16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했다.(조세범처벌법위반 등)
▲ㅊ 씨(54세) 지방국세청 팀장(5급)
2022. 4. ~ 6.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원만히 종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ㅇ 씨 등으로부터 합계 8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뇌물)) 등
▲ㅋ 씨(51세) 세무서 팀장(6급)
2021. 3. ~ 2022. 8. 세무서 세무조사 관련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ㅇ 씨로부터 합계 3000만원 수수(특가법 위반(알선수재))
▲ㅌ 씨(48세) 세무서 팀원(7급)
2020. 5. ~ 2020. 8. A사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명목으로 ㅇ 씨로부터 500만원 수수(뇌물수수)
▲ㅍ 씨(59세) 세무사(前 세무공무원, 5급)
2020. 3. 세무서 세무조사 관련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ㅇ 씨로부터 합계 54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ㅎ 씨(47세) 세무사(前 세무공무원, 6급)
2020. 5. ~ 2020. 8. 세무서 세무조사 담당자로서 조사를 원만히 종결한 대가로 ㄱ 씨(A회사 대표이사)로부터 합계 2000만원 수수(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