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2023년 형식적 기업결합 심사로 소비자 및 판매자 보호 문제 도외시
- 김남근, “큐텐 경영진 도덕적 해이 엄벌…금융당국·공정위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판매업자 등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티메프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으나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2022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부실, 2022년~2023년 큐텐의 티몬 및 위메프 인수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형식적 기업결합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태가 큐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못지않게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부실 대응에 따른 것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전자금융업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이행점검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경영지도기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현행 법령 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적기시정조치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김 의원측은 주장했다.
특히 금감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시부터 티몬의 재무 위험성을 우려해 판매정산을 위한 대금은 신탁이나 보증보험계약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으나, 티몬이 판매정산 대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는데 감사원이 금감원 금융IT안전국(당시 디지털혁신국) 등 담당 부서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가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감원이 영업정지, 임원개선, 자본증액 등 적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금감원이 국회에 구체적인 입법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큐텐의 티몬과 위메프 인수를 승인한 시점인 지난 2023년 2월, 2023년 7월은 티몬과 위메프가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장기간 적자로 독자 생존이 어렵던 티몬과 위메프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소비자나 판매자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들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라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이들 기업이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으며 “본 건 결합으로 인해 독자생존이 어렵던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으로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최종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 재편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만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 내재한 소비자 보호 문제나 판매자 보호 문제 역시 공정위의 소관 업무임에도 종합적 시야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이를 도외시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사업협력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순차적 기업결합을 추진”했다는 큐텐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달랐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측은 큐텐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헐값으로 독자 생존이 어렵던 오픈마켓 업체들을 인수해 이들 배송 물량을 큐익스프레스로 몰아줌으로써 몸집을 키우는 것이 기업결합의 진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티몬이나 위메프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은 없었고, 공정위의 소관 사항임에도 업무가 다르다고 무관심한 갈라파고스식 기업결합 심사가 언제든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시장경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기업결합은 불승인했어야 마땅했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위시 인수에 정산금을 사용하는 등 큐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엄하게 벌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과 공정거래 당국이 주요 계기마다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원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입법 불비라고 지적되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달하는 등의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이 적기시정조치(자본증액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명령)를 포함한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