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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7329만원 지급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2억7329만원 지급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0.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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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부정거래·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정 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적기대응 위해선 신고가 중요”
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19년 614만명, ‘20년 914만명, ‘21년 1374만명, ‘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거래소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기간·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탐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도 내부자의 신고가 있었기에 적발을 할 수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있었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2억732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 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 4707만원▲부정거래 9건 1억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 384만원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2022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9월 21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합동으로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유도 등을 포함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덕 의원은 4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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