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처분하고 2억원씩을 두 딸(A,B)에게 증여했는데, 어떻게 주고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A씨는 본인 통장으로 2억원을 입금 받았다. 5000만원 공제받고 나머지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율 20%를 적용해 19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1억5000만원 × 20%(증여세율) - 1000만원(누진공제) = 2000만원 – 60만원(3개월 이내 신고시 3% 공제) = 1940만원>
반면 다른 딸인 B씨는 받은 2억원을 본인과 두 자녀(19세 이상 성년)와 남편 계좌에 분산 입금했다. 낸 세금은 360만원에 불과했다.
<증여재산 공제로 3명(본인·자녀2명) × 5000만원 + 남편 1000만원 = 1억6000만원, 과세표준은 2억원 – 1억6000만원(증여재산공제) = 4000만원, 그래서 납부세액은 4000만원 ×10%(증여세율) – 40만원(신고세액 3% 공제) =360만원>
A씨와 B씨의 증여세 차이는 1580만원(1940만원 – 360만원)이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고도 한쪽은 훨씬 적게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은 탈세가 아닌 절세다.“
쉽고 명쾌한 양도·상속·증여세 절세전략 강의에 중간 중간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25일 종로구청 3층 다목적실에서 60여명의 종로 구민과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알기 쉬운 생활 속 세금교실’ 강의에서 수강자들은 황선의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의 강의에 귀를 쫑긋 세웠다.
황선의 세무사는 25년간 국세청과 13개 세무서에서 근무한 이력과 한국세무사회에서 다양한 회직 맡아 봉사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쉽게 강의를 이끌어나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생활 속 세금교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 대민 봉사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국세동우회에서 발간한 ‘2023 알기쉬운 생활세금’ 책자도 배부됐다.
강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풀지 못하고 있던 세금 관련 궁금증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이 진행됐다. 이날 세무상담에는 황선의·김형상·안태연 세무사가 나섰다.
한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공무원연금공단, 대학교, 병의원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매년 2만명 이상에 무료 세법특강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