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 등 논의
한국·미국(FTC, DOJ)·EU·일본·프랑스·영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전세계 10개 선진 경쟁당국 수장들이 서울에 모여 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되어 온 행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ChatGPT나 Threads과 같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사업자들이 종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선택을 받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혁신을 멈추고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혁신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경쟁당국은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혁신이 건설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낳는 자양분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날 경쟁당국의 책무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포럼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규율방안(사전규율/사후규율), ▲현대경제에서의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방안,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규율방안 등 3가지 논의주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 참석자들은 다른 시장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각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와 함께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제1세션에서는 게이트키퍼를 사전에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규율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EU, 독일, 호주에서 기존 경쟁법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율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 고병희 상임위원도 발표자로 참석해, 구글·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조치한 사례와 올해 초에 제정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등 공정위의 경쟁기반 조성 노력을 소개한다.
제2세션에서는, 현대경제에서 다면시장·네트워크 효과·무료서비스 등을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이 주요 기업결합 주체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기준, 경쟁제한효과·효율성증대효과 평가, 시정조치 설계 등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FTC는 7월에 발표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국제무대에서 처음 소개할 예정이고,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프랑스, 일본, 캐나다도 최근 사례를 통해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어떻게 보완하여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플랫폼 기업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경우, 효과적인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경쟁당국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제3세션에서는, 먼저 그동안 각국 경쟁당국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어떻게 규율하였는지 살펴보면서, 신기술 산업과 같은 특정 산업이나 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이들 신기술 산업이 경쟁당국의 법집행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전통산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나아가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서울포럼은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규율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에는 선진 경쟁당국 수장급으로만 토론자를 대거 구성해, 보다 깊이있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그동안 높아진 공정위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울포럼에 앞서, 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ASEAN·CIS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를 개최해, 필리핀·인도네시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과 최신 경쟁정책·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고, 경쟁당국간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개도국 경쟁당국과의 교류는 주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사업 위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정상급 인사들을 초청해 개도국 경쟁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