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사전신고제, 다우데이터 관계사 키움증권 상당한 비중 차지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 고객매매정보 사전보고받았으면 위법가능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통과됐다면 주가폭락사태파장 줄었을것”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 고객매매정보 사전보고받았으면 위법가능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법안 통과됐다면 주가폭락사태파장 줄었을것”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내부자거래로부터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는 다우데이터 등 일부종목의 대주주가 폭락 전 대규모 지분매도로 엄청난 이익을 보면서 촉발되었다.
이용우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다우데이터 주식의 증권사별 CFD 월말 잔액자료’에 따르면 2023 년 3 월 기준 다우데이터의 관계회사인 키움증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FD 거래는 개인 주문을 증권사가 대신 매매 보유하는 특징이 있는데, 만일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회장이 이 같은 고객들의 매수 매도포지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면, 매매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2022 년 2 월 14 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 자본시장법 개정안 」 대표발의 했지만, 금융위가 정부안을 내겠다며 법안심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논의가 늦어졌고, 여전히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12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면, 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파장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라며, “예견된 사태를 금융위가 방치한 탓에 사건의 심각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