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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기업결합심사 개선·공정시장 조성 위해 규율마련
[23년 공정거래 정책방향] 기업결합심사 개선·공정시장 조성 위해 규율마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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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내부거래 금액 50억 이상 거래 공시...공시대상 금액 상향
-경쟁제한성 적은 M&A 신고 면제 확대
-시장지배사업자 추정 매출액 기준↑...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구체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기업결합 심사기준 제·개정 추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공시제가 개편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개선된다.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 또한 명확이 규정된다.

정부는 21일 부처합동을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시장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 및 부담 경감을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장자율감시 취지는 살리면서 과도한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대상 금액인 내부거래 금액 50억 이상을 상향한다. 또 중복되고 빈번한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중복 항목 통합 및 연 1회 공시주기로 완화한다.

M&A 과정에서 우려되는 독과점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업결합 심사제도 또한 개선된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업투자·사업재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 등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의 신고면제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면세점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1년 매출액을 대상으로 특허수수료 경감 조치 연장을 검토하며, 부담금 부과기준 변경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시장 구현을 위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경제·신산업 등에도 공정거래 시스템을 확산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인 연간 매출액 40억 기준을 경제성장 규모 등을 고려해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익의 부당성·판단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제외 대상을 정비하는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내년 5월 관련 심사지침이 개정될 예정이다.

입찰담합 협의회 소속기관 또한 협업을 통해 공공분야 입찰담합 및 담합 관여행위를 조기 포착하고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세부기준을 내년 상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 특례대출·보증도 공급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방지 및 혁신성·효율성을 균형있게 고려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한다.

매출액 외 데이터 수집·보유능력·이용자수·이용빈도 등 기준으로 시장지배 여부를 평가하며, 플랫폼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중심으로 오픈마켓 표준계약서, 검색·노출 투명성 권고 등 자율규제 성과를 도출하고 성과분석을 토대로 자율규제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소비자 동의 없는 구독서비스 자동갱신·결제 등 기타 신산업의 전자상거래 눈속임 상술에 대한 유형별 규율방안을 내년 6월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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