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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법인 세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불특정 다수 이익(공익)사업목적 법인” 의미
[2022년 공익법인 세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불특정 다수 이익(공익)사업목적 법인” 의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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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법개정 내용>

■ 법인세법 관련
□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법 §24, 법인령 §39①)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구 법인칙 별표6의2로 정했던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단, ’18.1.1. 이전에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구 법인칙 별표6의7에서 각각 지정한 기한(2018~2022년)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고, ’18.2.13. 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됨)

□ 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지정시기 조정(법인령 §38, 법인칙 §18⑤)
• 법정기부금단체
- 법정기부금단체의 추천시기를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로 조정(2·5·8·11월)하고, 매분기 말일(3·6·9·12월)로 지정시기 조정
* ’18.4.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 범위 조정(법인령 §39①)
• 지정기부금에서 특별회비 등 제외
- 등록된 영업자 단체 특별회비,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제외
* ’18.2.13.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법인령 §3②)
•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고정자산의 경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시 전출 이후 발생한 처분수입만 비과세
- 비과세 처분수입=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출 시 시가
* ’18.2.13.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간주 규정 합리화(법인령 §56⑥)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일정기간 사용의무 규정 신설
-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18.2.13.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법인령 §39⑤)
• 사회복지법인, 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인 등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도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단, 종교단체는 예외)
• 외부 회계감사, 결산서류 등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을 의무 규정에 추가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단축(법인령 §39⑥, 법인칙 §18의2)
• 의무이행 여부 보고주기를 매년 보고하는 것으로 단축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법법 §75의4①)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5%로 인상됨(당초:2%)
*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단계 변경(법인령 §39)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추천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 지정요건 추가:공익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의 사이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할 것
• 지정기간 개정;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년간(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은 6년으로 함)
*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구 법인령 §36① ⑴ 다목·라목:2년간, 구 법인칙 별표6의2:5년간

□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절차 변경(법인령 §39)
•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점검기관이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장 포함)으로 변경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사유 추가(법인령 §39)
• 지정취소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가 추가됨.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통보(법인령 §39)
• 국세청장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 취소된 경우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
•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목적 위반사항 등 적발 시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39)
• 법인세법상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명칭을 ‘공익법인’으로 통일
* ’21.1.1.부터 시행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 신설 등(법인칙 §18의3)
• (비영리법인 → 국세청)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추천신청서 등을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제출
• (국세청 → 기획재정부) 국세청(관할세무서)은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
* ’21.1.1. 이후 공익법인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연장(법인칙 §19·§19의2)
•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종전 3개월) 이내로 변경
* ’21.1.1.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의무규정 합리화(법인령 §38⑧·§39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는 것으로 공개기한이 연장됐으며, 상증법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21.1.1. 이후 공개 또는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등 보완(법인령 §39①·⑤)
• 공익법인의 지정요건 및 의무 중 ‘특정계층 혜택 제공시’에도 증여세 추징 면제사유(상증령 §38조⑧ ⑵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정관 변경 허가 조건으로 주무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공익사업의 수혜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 해당시 예외 인정
* ’21.1.1. 이후 지정분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의 지정취소 사유 보완(법인령 §39⑪·§39⑧)
• ① 외부 회계감사 ② 전용계좌 개설·사용 ③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시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이 상증법 §48②·③, ⑧·⑪ 의무위반에 따른 상증세(가산세 포함) 추징세액과 합산한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됨.
- (개정 전) 추징금액과 관계없이 ①·③ 의무위반시 지정취소 대상이었음.
* ’21.1.1. 이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 추가(법인령 §39①)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추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청소년 복지시설’ 추가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부금영수증 전자적 발급방법 등 규정(법법 §75의4②·§112의2, 법인령 §155의2)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문서로서 세법상 기부금영수증의 정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5년간)·제출의무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나, ’21.1.1.~’21.6.30.에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관련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 추가 등(국기령 §66⑩)
• 당연지정 기부금단체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법령에 따른 당연지정 기부금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의무이행 사항을 위반하거나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명단 공개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명단공개 요건 합리화
- 명단공개 요건 판단 대상 기간에 불복청구의 기간은 불산입
* ’19.2.12. 이후 불복청구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

<공익법인 회계기준>
■ 사례1:출연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
□ 관련 법령:상증법 §48②⑴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

□ 추징사항
• A공익법인은 계열그룹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억원을 출연받아 토지를 취득
•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됨.
• 출연재산 3년내 미사용해 증여세 ◯◯억원 추징

■ 사례2:출연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 관련 법령:상증법 §48②⑴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 추징사항
• B장학재단은 계열기업 총수일가의 문중소유 토지를 출연 받음
• 출연재산(토지) 중 일부는 문중 제실의 수목장, 조경 등으로 사용됐음이 확인됨.
• 장학재단 등록 시 전통제례 문화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승인 받은 사실이 없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공익사업 성격상 특정 문중행사를 공익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다.
•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억원 추징

■ 사례3:출연자의 출연재산 무상임차 및 제3자에게 전대
□ 관련 법령:상증법 §48②⑴, 상증령 §39②⑵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로 사용금지
• 교육기관이 연구시험용 시설, 건물 등을 출연받아 이를 해당 교육기관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

□ 추징사항
• C학교는 교내 도서관을 신축 기부한 출연자에게 도서관 1~2층 편의시설(문구점, 매점 등)을 ○○년간 무상 임대하고 출연자는 제3자에게 전대함.
• 출연자가 교육기관에게 출연한 출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C학교에게 증여세 ○억원 추징

■ 사례4: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주식보유한도 초과
□ 관련 법령:상증법 §48⑨, 상증령 §78⑦
• 성실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30% 초과 금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 추징사항
• D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 D공익법인은 회계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을 이행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 보유한다.
• D공익법인의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반했다.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50% 초과분에 대해 가산세 추징

■ 사례5: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해 선임한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 추징
□ 관련 법령:상증법 §48⑧·§78⑥
• 출연자 및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5분의1 초과 금지, 임직원으로 취임 금지

□ 추징사항
• E학교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3년이 미경과한 자를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 E학교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억원을 가산세로 추징

■ 사례6: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관련 법령:상증법 §50의2·§78⑩
•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전용계좌를 사용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 추징사항
• F공익법인은 설립 후 3개월을 도과하여 전용계좌를 신고함.
• F공익법인은 공익사업과 관련한 인건비를 전용계좌 외의 계좌를 통해 지출함.
• 전용계좌 기한후 신고 및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억원 추징

■ 사례7: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제공 금지 규정 위반
□ 관련 법령:상증법 §48②⑻·§38⑧⑵
• 출생지·직업·학연·근무처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을 금지

□ 추징사항
• G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 특정계층에 지급한 장학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Ⅰ. 공익법인이란

1. 공익법인의 개념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 등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2. 공익법인 등의 범위(상증령 §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사업 중 다음의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19.1.1.이후부터 적용)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구 상증령 §12⑸·⑻, ⑾ 및 구 상증규칙 §3의 사업은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됨(단, ’18.12.31.에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2.31.까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임.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재삼 46014-1914, ’95.7.25.)
• 종교활동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있어야 한다.
등록요건이 미비해 소속교단에 등록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이 아니다(감심2009-197, ’09.10.8.)
• 종교단체는 법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익법인 여부 판단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재산-274, ’11.6.7.).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 시행일 이전 설립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일(’63.6.26.) 이전에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돼 운용되는 경우도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인학교의 경우
’01.4.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외국인학교 관련 규정이 신설(초·중등 교육법 §60의2)됨에 따라 ’01.4. 이후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에 해당된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음의 법률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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