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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하면 내년 1월말 지급"
국세청, "11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하면 내년 1월말 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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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QR코드·자동응답전화·손택스·홈택스 등으로 비대면 접수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지난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한다.

기한 후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오원균 장려세제신청과장은 "30일까지 신청하면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Q&A.

Q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2022.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2022.11.30.까지)이며, 2022.12.1.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Q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손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Q3)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기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Q4)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③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① 큐알(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 요청

Q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에 접속하고, 증거 서류를 붙여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일반신청(조회 등):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거 서류(급여통장 사본 등)를 붙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6) 9월에 신청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

○ 올해 9월에는 2022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2021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1년9월, 2022년3월), 정기(2022년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 대상이 아니다.

Q7)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지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장려금이 많은 사람

○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Q8) 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Q9) 폐업해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10)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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