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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되나…롤러코스터 시장 과세준비는 ‘이상 무(?)’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되나…롤러코스터 시장 과세준비는 ‘이상 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8.1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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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입출금 실명확인·정보보호 인증·소득세 자료제출 의무 기반 마련
정책적 판단이 관건…유예된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반 시행 가능성 높아
‘기타소득’ 분류에 20% 세율 적용이 골자 가상화폐·가상자산이 과세대상

한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2021년말 기준 모두 623종의 가상자산이 55조2000억원 거래되는 등 급증추세를 보였고 이에 따른 과세준비도 상당부분 진척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현재 한 차례 시행이 유예된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20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됐다. 시장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가 유예의 이유였다. 논란이 있었던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는 250만원이 유지됐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익을 다른 금융투자손익과 통산(通算)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는 내용적으로 상당한 기반이 구축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와 관련된 4건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마련한 올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을 비롯해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본격적인 과세에 앞서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과세체계 확립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논의됐고, 2021년 12월 8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1년간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이 유예됐다가 올 세법개정에서 다시 2년간 유예된 것이다.

가상자산소득의 과세기간은 1년으로 연간 가상자산 손익을 통산해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해 다음 연도 5월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의미하는데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등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른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내지 암호자산(crypto assets)이 가상자산에 해당되고 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총 55조2000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거 래 되는 가상자산의 종류는 623종이고 2021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액은 11조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당한 규모지만 가격변동성이 65%로 매우 큰 수준이다.

한편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한 금전 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의 본격적인 시행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자료 제출의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등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위한 토대는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세율 ▲기본공제액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시행시기 유예에 대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 윤후덕 의원 : 2022년 1월 20일 가상자산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4492)을 대표발의 했다.

□ 노웅래 의원 : 2022년 1월 26일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5천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73)을 대표발의 했다.

□ 김태년 의원 : 2022년 6월 10일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876)을 대표발의 했다.

□ 정희용 의원 : 2022년 6월 15일 기본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 20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2115952)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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