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후덕 캠프 정책본부장이 직접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령층・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법률안으로 구체화 됐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되거나 종중 땅, 상속받은 고향집 등에 대한 종부세 감면 내용이 개정 법안에 모두 포함됐는데, 특이하게 “2020년 세법 개정 때 입법미비 했으니 2021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는 소급 적용 조항까지 등장했다.
이재명 후보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뒤 1주택자로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없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납세자들이 합리적 개선 요청이 있었는데 2020년도 세법개정 때 반영되지 않아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법안에서 고령층・저소득자 등 소득이 없거나 적어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과 협동조합형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주택과 달리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녀 취학ㆍ이직에 따른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을 배제,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빼자고 했다.
아울러 전통사찰과 서원, 종중 소유한 주택 부속토지에 타인 소유주택이 있는 경우 등에는 현재 해당 주택을 전통사찰 등의 주택으로 합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합산을 배제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농어촌 주택 또는 고향주택도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산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투기목적이 전혀 없는 사회적 주택, 협동조합형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 대신 공익법인처럼 개인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2021년 대상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자는 방안에 대해 일부가 “매표적 정책”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익명을 부탁한 조세 전문가는 본지 전화 통화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입법은 소급입법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일부 언론의 자극적 보도에 대해 “대부분 종부세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던 언론들이 대부분”이라며 “납세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문제점이 있어 법을 고치자는 것인데, 그걸 또 비판하는 언론은 뭔가”라고 되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 과세,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2005년 도입 이래 과세기준금액 상향, 세율인하,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도입 등 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 1주택자와 다주택자로 구분하고 조정지역 소재 주택과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구분, 2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2020년에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과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또 구분,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배제했다. 세율은 누진세율이 아닌 단일세율(3%, 6%)을 적용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개편,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법인에 대한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 취득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했던 것인데,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시 2주택자들 구제 문제가 검토됐지만 싱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법안 배경을 설명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 이외에 김병욱ㆍ김성환ㆍ김영진ㆍ김주영ㆍ박상혁ㆍ우원식ㆍ이동주ㆍ이원욱ㆍ정성호ㆍ정일영ㆍ천준호 등 여당 의원 12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