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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1년 유예도 추진
가상자산 소득 ‘금융투자소득’ 분류…과세 1년 유예도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7.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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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소득공제 5000만원 상향 골자 소득세법개정안 대표 발의
“과세 인프라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시행 조세저항·형평성 문제 발생”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가상자산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해당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 법으로 오는 10월부터 과세할 방침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마련 등 준비를 이유로 2022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현 규정이 일시적인 소득으로 분류하는 ‘기타소득’ 개념으로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견이 맞서 왔는데 가상자산 거래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실현을 전제한다면 소득구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다.

특히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연 250만원을 공제 상한으로 하고 추가 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마저 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실질과세의 차원에서 가상자산 수익을 주식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했고 과세시점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 유예하고, 이를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과세 형평 확보와 세 부담 완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과세 인프라가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탈세를 조장과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과세형평성 도모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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