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무관 가구별 무차별 부과방식에서 개인소득별 차등부과로 변경
- 소득세처럼 원천징수, 저소득층 덜 내…“국민 신뢰 없으면 불가능”
스웨덴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한국보다 11배나 많은 TV수신료 징수체계를 가구당 부과방식에서 근로소득세와 같은 인당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 바뀐 배경과 국민들의 반응에 지구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파격적인 제도변화에 합의하고 무리없이 안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방송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스웨덴 현지에 설립한 KTA국제납세자권리연구소가 기고한 리포트에서 “새로운 TV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해 스웨덴 납세자의 반대 여론이 높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 리포트에서 “스웨덴 공영방송의 공정한 보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정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대여론이 높지 않은 이유를 진단했다.
연맹에 따르면 스웨덴은 앞서 라디오와 TV수신기를 보유한 가구에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했지만, 2019년 1월부터는 개별 고지서 대신 개인 소득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스웨덴 국민들은 2018년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가구당 연간 최소 2600크로나(약 34만원, 월 2만8000원)를 내야 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개인 소득별로 연간 수입이 13만 4724크로나(약 175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소득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47크로나(약 18만원, 월 1만5000원)를 납부하게 됐다.
과세 소득은 ‘기본공제(한국의 근로소득공제에 해당) 후의 소득’을 의미한다. 월급과 연금, 질병 보조비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이에 해당되며 자본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 수입 3만크로나(390만원)로 연간 수입은 36만크로나(4680만원)인 근로소득자 A씨는 기본공제 1만4300크로나(186만원)를 뺀 소득금액이 34만5700크로나(4494만원)으로 13만4724크로나(1751만원)를 초과, 1347크로나(약 18만원, 월 1만5천원)를 라디오‧텔레비전 수신료로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는 매달 회사가 근로소득세처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한다. 만일 A씨 가구에 연 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1751만원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면 종전방식보다 가구당 부담이 증가하고 소득이 적은 가정은 부담이 줄어든다.
스웨덴 정부는 2018년 말 달라진 법령을 소개하면서 “1인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수신료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18세 이상자만 과세 대상이며, 부모 모두가 함께 살면 연간 수신료 부담이 2600크로네(약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수신료를 고지서가 아닌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해 기존 수신료의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금으로 걷은 수신료를 일반 국가 재정과는 별도로 관리해 스웨덴 공영방송사의 재정독립을 지켜주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공성을 증대하겠다는 스웨덴 정부의 안내를 납세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공공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석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이 국민의 큰 반발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는 세금이 공공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납세자와의 소통이 활발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험들이 쌓여 스웨덴 국민의 자발적인 세금 준수는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리포트 원문 ‘스웨덴이 TV수신료를 세금으로 전환한 이유…시민들의 반응은?’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ktapds&wr_id=1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