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어려운 사업자 납기 연장할 것”
이달 28일까지 지난 2019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들 중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2.1%로 적용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이번 신고부터 연간 1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로 늘었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제출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0.5%로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든 점도 체크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28일 마감인 2019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조기 부가세 환급하고 내수부진‧고용위기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등을 잘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해 신고했는지 등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고,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범위가 늘어난 점도 중요 체크할 항목이다.
설 연휴로 2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 28일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다.
국세청은 조직개편 이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점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업무와 소득세 업무를 함께 담당해 오던 일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가 오는 10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되는 점도 변수다. 국세청은 민원인을 위해 부가소득세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음식 숙박업과 운수화물업 사업자를 위해 오는 14일 이후 신용카드 등 미리채움 자료를 완전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서면으로 부풀려 제출, 과다공제 받으면 부가세를 추징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전연도 과세매출액이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신
용카드 매출분 부터는 신용카드발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세무서들은 지난해 바뀐 세법으로 이번 2019 2기 부가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을 지역 세무대리인들과 소통하느라 분주하다.
종로세무서(서장 고점권)는 지난 6일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행형)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와 9일 10시30분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지방국세청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9일 오후 2시 ‘R&D 세액감면 설명회’를 겸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감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