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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로 분주
세무서와 지역세무사회,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로 분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1.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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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납세과→부가세·소득세과 분리 이후 첫 부가세 신고
- 종로세무서·세무사회 2019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 간담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인 1월.

전국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에 본격 들어갔다. 

설연휴로 2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올해는 28일이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업무와 소득세 업무를 함께 담당해 오던 세무서의 개인납세과가 오는 10일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로 분리된다. 

이같은 일선 세무서의 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맞게 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라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세무서 개인납세과가 부가세와 소득세로 업무가 분리되면서 민원인을 위해 부가소득세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종로세무서(서장 고점권)와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행형)도  6일 본격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체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1시 30분 종로세무서는 종로지역세무사들과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행형 종로지역세무사회장
김행형 종로지역세무사회장

2020년 첫 중요한 세무일정인 만큼 종로세무서 8층 강당은 150여명 세무사로 가득찼다.

간담회에서는 유창현 부가세과장(현 개인납세1과장)이 참석한 세무사들에게 “특히 음식 숙박업과 운수화물업 사업자는 1월 14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 미리채움 자료가 완전하게 제공된다”면서 정확한 신고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유 과장은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내수부진이나 고용위기 사업자는 기한연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창현 부가세과장(현 개인납세1과장)
유창현 부가세 과장(현 개인납세1과장)

이어 맹기성 부가세과 부가1팀장(현 개인납세과 개인납세1팀장)이 변화된 세법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맹 팀장은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비영업용 소형 자동차의 구입, 임차(렌트),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해 신고했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 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령명세서를 서면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함에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수령명세서에서 공제대항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작성해 제출한 내역이 있어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취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대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돼 추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발생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맹 팀장은 특히 “직전연도 과세매출액이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 부터는 신용카드발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로세무서는 6일 오후 진행한 세무대리인과 간담회 이후 8일부터는 지하1층에 전자신고(홈택스) 창구를 부가세확정신고 마감일인 오는 28일까지 13일간 운영한다. 

종로세무서가 운영하는 전자신고 창구에는 홈택스PC 12대와 세무서 업무용PC 2대를 설치하고, 근로장학생과 아르바이트생 등 신고도우미가 상주해 납세자들의 부가세신고 업무를 도울 예정이다.  

신방수 세무사
신방수 세무사

한편 종로세무서와의 간담회 이후 종로지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를 지낸 신방수 세무사를 초빙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정책 분석과 2020 절세트렌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신 세무사는 2019년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안과 최근 정부의 세제정책  핵심포인트,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 세법 차이, 부동산거래 단계별 세무상쟁점, 양도세중과세 대응전략, 2020년 절세 트렌드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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