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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직전 연도 비용 초과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상향
R&D비용, 직전 연도 비용 초과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율 상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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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조특법 개정안…초과 금액의 100분의 45 등 세액공제
“R&D비용 세액공제율 높여 기업 R&D 장려…중소‧중견기업 지원도”
최교일 의원.
최교일 의원.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R&D)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의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더욱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특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내용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R&D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을 초과시 초과 금액의 100분의 4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R&D(연구·인력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 중인데, 현행법은 세액공제 범위를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자 지위를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R&D비용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서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도 대폭 확대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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