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세무사 등록조항 자체가 무효될 수도…내년 세무조정 업무 수행 불가능”
“납세자, 세액의 20% 미신고 가산세 내야될 수도”…기재부 등 대비책 마련 중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허용에 대한 변호사와 세무사·회계사 등 관련 업계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에 일부 제한을 둔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으로 인해 공전하면서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현재 국회는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본회의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등 모든 상임위원회가 가동이 정지된 상태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 지난달 29일 기재위를 통과한 뒤 같은 날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26일 현재까지도 상정되지 않고 있다.
만약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세무사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
앞서 헌재는 작년 4월 2004~2017년 기간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다시 입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세무사업계에서는 세무사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세무사 등록조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내년 2월과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때 세무 대리인의 세무조정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납세자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공백으로 인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낼 때 세액의 20%에 달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무사법과 함께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예산부수법안들이다.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도 시급한 상황인데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계속 미뤄질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 관련 부수법안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기금 설치 자체가 어려워 예산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농업소득보전법과 소재·부품기업 특별법도 본회의를 넘지 못해 2조6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와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설치도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 집행에 혼란이 생긴다”고 국회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 2개만 추가로 의결하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