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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세특례 예타 면제 요건 강화’ 놓고 의견차
여야, ‘조세특례 예타 면제 요건 강화’ 놓고 의견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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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 김광림 의원 조특법 개정안 놓고 ‘설전’
野 “시행령, 법률로 상향…예외 시 국무회의 심의 거치도록 강화”
與 “장관급 회의서 결정된 경우만 하는 조정장치 있어…반대 입장”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 강화를 놓고 의견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타 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을 검층·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타 면제 요건 완화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우)에서는 여야 조세소위원들이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예타 면제 요건 강화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지난 13일 발의된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300억원 이상 조세특례를 신규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의 세금 감면 규모를 300억원 이상 확대하는 경우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5항은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광범위한 사유를 평가 예외로 인정, 조세특례 도입 전 평가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다고 평가돼 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를 법률로 상향시킨 후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장관급 회의에서 결정된 경우만 하는 조정장치가 (정부 지침에)기재돼 있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김광림 의원은 “예타 제도는 국회에서 쪽지예산 10억원으로 1조원짜리 사업비를 넣는 문제를 막기 위해 1999년 만들어졌다. 이제는 (세입도)세출과 맞춰줘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사안은 여야의 의견차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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